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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개인회생 개인회생 개인파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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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2-24 11:49 조회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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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가, 성남개인회생입니다. 

 

오늘은 성남개인회생에서 헷갈리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면책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인회생은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까지,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장래 계속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간 일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조합이나 

 

주식회사, 사단법인등의 법인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해 개인파산제도는 주부, 학생 등의 자가

 

자신의 변제능력을 초과해 과도하게 물춤을 구입해 지급불능상태에 빠졌을 때 스스로 파산을 신청하는 

 

것인데요, 전형적인 소비자파산과 영업자파산이 있습니다.

 

오늘은 성남개인회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개인회생에 대해서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 상담예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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