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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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tf 작성일20-05-12 12:06 조회24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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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머니가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카드를타인에게 보내주었는데 알고보니 사기였고, 어머니 통장으로 금액이 입금된후 여러차례 동일한금액이 출금된 내역이 발생되어, 은행에서 이상거래를 인지하고 일단 더이상의 출금은 막아주었는데 어머니통장에 돈을입금한 또다른 피해자가 어머니를 사기죄로 신고를 했더라구요. 저희는 경찰에 신고가됐다니까 너무 당황해서 입금하신분이 같은 피해자니 일단 남은돈을 돌려주면 합의를해주겠다해서 돈을 돌려주고 합의를했습니다. 근데 몇달뒤 검찰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가됐다는연락을받았습니다. 합의후 끝난사건인줄알았는데 검찰로 기소가되어 구약식 300만원 처분이나왔는데 벌금형이상은 범죄기록으로 남는다고 하더라구요....범죄기록은 안남기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아니면 벌금을 낮출수있을까요...?/벌금 300만원처분이 적당한 처분인지 아니면 처음인사건에 비해 많이 나온건지요.... / 약식처분이 나고 항소를 하게되면 현재 받은 벌금보다 더 높아질수가 있을까요? 저희도 피해자인데 피해자분께 돈도 돌려주고 이익받는게 없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ㅠㅠ....(구약식 처분후 증거자료있으면 제출하라고 하던데 대출목적으로 카드를 보냈다는 카톡이나 문자내용을 캡쳐해서 내면 더 나을까요??ㅠㅠ)
저도 늦게 알아서 어제 문자 주고 받은걸 보니 딱히 ....도움이 될거같지않아서요 ㅠㅠ 거의 전화 통화로 했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약식 처분후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비용문제는 얼마나 나올까요 ..??? 답변 부탁드릴게요 ㅠㅠ